ESG 및 기후 공시(Climate Disclosure) 서비스

캘리포니아 SB 253 규제 컴플라이언스, 글로벌 IFRS S2 기준 부합 및 독립적 CPA Assurance 검토 보고서 발급
초록색 이끼 위에 놓인 지구본, ESG 및 기후 공시 컴플라이언스를 상징하는 이미지

기후 공시는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한 필수 생존 조건입니다.

캘리포니아주법 SB 253 및 SB 261의 발효로 본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수천 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온실가스(GHG) 배출량과 기후 변화에 따른 재무적 리스크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은 자사의 공급망 내에 있는 중소 협력업체(B2B 공급 벤더)들에게 Scope 3 탄소 데이터 제출 요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식 면허를 보유한 공인회계법인(CPA Firm)으로서, 저희는 일반 환경 컨설팅 업체들이 결코 제공할 수 없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독립적 제3자 Assurance 검토 보고서’를 공식 발급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엑셀 데이터 시트에서 정식 CPA 인증 공시 문서까지.

기업이 보유한 각종 공공요금 고지서(Utility Bills)와 자재 구매 전표 데이터 분석에서 출발하여 정부 당국에 즉시 제출 가능한 정식 온실가스(GHG) 배출량 명세서를 구축해 드립니다. 아울러 정식 라이선스를 가진 CPA 법인으로서 해당 공시 정보에 대해 공식적인 인증 의견을 첨부합니다. 이는 정부 규제 기관, 기관 투자자, 그리고 글로벌 대기업 파트너들이 실제로 요구하는 표준 공식 산출물 세트입니다.

  • 온실가스(GHG) 배출량 명세서: 글로벌 표준인 GHG 프로토콜 기준에 맞춰 Scope 1 및 Scope 2 배출량을 각 법인 및 사업장 단위별로 정밀 측정하며, 추후 외부 감사가 가능하도록 데이터 추적성(Auditable Data Trail)을 완벽히 확보합니다.
  • CARB(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 제출용 패키지: 캘리포니아 SB 253 법정 마감 기한과 서식 조건에 완벽히 정합된 최종 보고서 세트를 구축합니다.
  • 독립 제3자 Assurance 검토 보고서: 미국 공인 규격(SSAE AT-C 210) 및 국제 기후 감사 표준(ISAE 3410)을 준수하는 공식 검토 의견서(Limited Assurance Opinion)를 첨부합니다. 이는 일반 민간 컨설턴트들은 발행 권한이 없는, 공인회계사 고유의 시그니처 서명이 날인되는 핵심 문서입니다.

GHG Emissions Statement

Westfield Foods, Inc.

Fiscal Year 2025 · Prepared under the GHG Protocol Corporate Standard

Scope 1 · Stationary & mobile combustion1,240 tCO₂e
Scope 2 · Purchased electricity (location-based)3,180 tCO₂e
Scope 3 · Purchased goods & upstream transport18,650 tCO₂e
Total gross emissions23,070 tCO₂e

Activity data compiled from utility records, fleet logs and procurement systems.

Limited
Assurance

Independent Accountant’s Review Report

We have reviewed the accompanying greenhouse gas statement of Westfield Foods, Inc. for the year ended December 31, 2025, in accordance with attestation standards established by the AICPA (SSAE AT-C 210) and ISAE 3410…

SW Accounting & Consulting Corp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 Los Angeles, CA

예시용 목업 디자인 화면 — 실제 고객의 공시 데이터가 아닙니다.

ESG 및 기후 공시 전문 서비스 영역

귀사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국제 기준인 GHG 프로토콜 및 IFRS S2(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ISSB 제정) 규격에 완벽히 동기화합니다. 이를 통해 미국 지사에서 수행한 탄소 회계 데이터가 한국 본사(HQ)의 통합 연결 공시 시스템과 한 치의 마찰도 없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도록 조율합니다. 다국적 기업 및 한국 대기업의 미국 현지 자회사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입니다.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최신 기후 공시 지침을 면밀히 추적하는 동시에, 캘리포니아의 SB 253(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및 SB 261(기후 재무 리스크 공시) 규제에 특화된 현지화 컴플라이언스 전략을 수립합니다. 미국 중견기업들이 복잡한 법정 마감 타임라인과 공시 요건을 안정적으로 이행하여 잠재적인 법적 분쟁 및 막대한 행정 과태료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어하도록 보좌합니다.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대기업들이 납품 계약 유지 조건으로 기후 탄소 데이터를 요구할 때, B2B 공급 협력업체들을 도와 신뢰성 높은 기술 기반의 ‘기후 데이터 패키지’를 신속하게 구축해 드립니다. QuickBooks 회계 시스템 정보 추출, Power BI 시각화 분석, 자체 맞춤형 데이터 자동화 툴을 결합하여 대기업 파트너사의 까다로운 인벤토리 요구 조건을 완벽히 충족시키고 귀사의 핵심 공급망 벤더 지위를 확고하게 지켜냅니다.

온실가스(GHG) 배출량 명세서에 대해 미국 감사 기준인 SSAE AT-C 210 및 국제 표준인 ISAE 3410 규격을 모두 충족하는 정식 감사의견 및 검토(Examination and Review Engagements) 업무를 집행합니다. 이는 주정부 규제 당국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글로벌 기관 투자자, M&A 인수 바이어, 그리고 최고 수준의 데이터 공신력을 요구하는 대기업 파트너사들이 신뢰하는 유일한 표준 검증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SB 253법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연간 총매출액 10억 달러($1 Billion)를 초과하는 상장 및 비상장 모든 기업에 적용됩니다. 기후 재무 리스크를 공시해야 하는 SB 261법의 기준선은 연 매출 5억 달러($500 Million) 이상입니다. 그러나 중소/중견기업이 체감하는 실질적 영향력은 이보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법적 공시 의무가 있는 대형 원청 기업들이 자사의 ‘Scope 3(공급망 전체 산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무 취합해야 하므로, 납품을 진행 중인 하위 협력 공급업체들에게 규모와 관계없이 탄소 배출 데이터 제출을 계약 조건으로 전방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Scope 1 및 Scope 2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는 2025 회계연도 실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6년에 첫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집행 당국인 CARB의 1차 단속 마감 시한은 2026년 8월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난이도가 높은 공급망 Scope 3 보고는 2027년부터 전격 의무화됩니다. 특히 법 발효 첫해 신고서부터 반드시 독립 제3자 ‘제한적 Assurance 인증(Limited Assurance)’을 필수로 첨부해야 하며, 2030년부터는 회계감사 수준의 ‘합리적 Assurance 인증(Reasonable Assurance)’으로 규제가 대폭 강화되므로 역량 있는 CPA 회계법인을 파트너로 조기에 선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는 법적 공시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 SB 253 위반 시 해당 보고 연도별로 최대 50만 달러($500,000), SB 261 위반 시 최대 5만 달러($50,000)의 행정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당국이 제도 도입 초기 사이클에는 기업의 ‘선의의 노력(Good-Faith)’을 감안해 재량권을 발휘하여 처벌을 유예할 수 있다고 시그널을 주었으나, 여기서 말하는 선의란 데이터 축적을 위한 ‘실질적이고 증명 가능한 진척 현황’을 뜻하는 것이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방치를 용인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SB 261은 국제 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 프레임워크와 연동하여 기후 변화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재무적 리스크 평가 보고서를 격년으로 작성하고 자사 공식 웹사이트에 대중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법률로, 최초 공시 마감일은 2026년 1월 1일이었습니다. 쉽게 요약하자면 SB 253은 기업이 배출한 온실가스 양을 ‘정량 측정’하는 법이고, SB 261은 기후 리스크가 기업 비즈니스 구조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 거버넌스 전략을 공시’하는 법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다수의 중견·대기업들이 두 법률의 적용을 동시에 받습니다.

일반 컨설팅 업체는 기업의 내부 데이터 취합 및 리포트 초안 작성을 보조(Preparation)할 뿐입니다. 반면, 미국 감사 기준(SSAE AT-C 210) 및 국제 기후 표준(ISAE 3410) 규격에 입각하여 법적 공신력을 갖춘 ‘독립적 제3자 Assurance 검토 의견서’를 공식 발행할 수 있는 자격은 주정부 면허를 소지한 정식 공인회계법인(CPA Firm)에게만 부여됩니다. 이는 SB 253 법률 규정, 대형 기관 투자자, 그리고 글로벌 원청 대기업 파트너들이 실제 원하고 인정해 주는 유일한 신뢰성 레벨입니다.

대표님의 회사와 거래하는 대기업 원청 고객사들이 캘리포니아 기후공시법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대기업들은 자사의 공급망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을 투입해 공시해야 하므로, 계약을 맺고 있는 협력 벤더사들에게 규모와 상관없이 계약 조건의 일환으로 명확한 탄소 배출 데이터를 요구하게 됩니다. 객관적이고 완벽히 검증된 기후 데이터 패키지로 신뢰성 있게 회신하는 역량은 이제 대기업 납품 계약을 유지하고 비즈니스를 지키기 위한 핵심 필수 요건이 되었습니다.

네, 전적으로 가능합니다. SW 회계법인의 핵심 파트너들은 미국 CPA 자격뿐만 아니라 한국 공인회계사(KICPA) 자격을 동시 보유하고 있으며 완벽한 바이링구얼 업무 소통을 지원합니다. 캘리포니아 현지 규제(SB 253 / SB 261) 대응 성과를 한국 본사 ESG 기획팀이 추진 중인 글로벌 IFRS S2 연동 시스템이나 K-ESG 가이드라인 공시 체계와 어긋남 없이 완벽하게 조율 및 보고해 드립니다.

첫걸음을 내딛으세요!

선제적인 기후 공시 대응으로 글로벌 규제 리스크를 기회로 바꾸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