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이 미국 법인을 설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한국 기업을 위한 미국 법인 설립 — 구조 선택, 신고 의무, 그리고 실제 비용
실제로 사업을 영위할 주(State)에 C-Corporation을 설립하십시오. 델라웨어 LLC가 정답인 경우는 드뭅니다.
가장 간단해 보이는 구조가 실제로는 가장 비싼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모회사가 100% 소유한 단일 사원 LLC라 하더라도 미국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본사와의 모든 거래를 Form 5472로 보고해야 하며, 이 서식을 기한 내에 정확히 제출하지 못하면 2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SW 회계법인의 파트너들은 미국 CPA와 한국 공인회계사(KICPA)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처음부터 올바른 구조를 설계하고 한국 본사의 보고 체계와 어긋나지 않도록 일관되게 관리해 드립니다.
LLC와 C-Corporation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한국 모회사를 둔 구조라면 대부분의 경우 C-Corporation이 정답입니다.
LLC는 도관과세(Pass-through) 방식이어서 손익이 소유주에게 그대로 귀속됩니다. 그 소유주가 한국 법인일 경우, 한국 본사 자체가 미국 신고 의무를 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그룹이 원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반면 C-Corporation은 미국 내 납세 의무를 미국 법인 안에서 종결시킵니다. 자체 이익에 대해 연방 법인세 21%를 납부하고, 독립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며, 본사에는 깔끔하게 분리된 자회사로 보고됩니다. 또한 미국 은행, 임대인, 대기업 거래처가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델라웨어에 설립해야 하나요?
아니오. 대다수 한국 기업에게 델라웨어 설립은 실익 없이 비용만 늘립니다.
델라웨어는 미국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스타트업에게 적합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미국 법인이 캘리포니아 사무실에서 실제 영업을 한다면, 델라웨어 법인을 캘리포니아에 외국법인(Foreign Corporation)으로 별도 등록해야 하고, 두 개 주 모두에 등록대리인(Registered Agent)을 유지해야 하며, 캘리포니아의 최소 프랜차이즈세 800달러도 동일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체는 하나인데 컴플라이언스 부담은 두 개 주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실제로 영업하는 주에 설립하는 것이 더 단순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설립 절차는 순서대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여섯 단계이며 순서가 중요합니다. 각 단계가 다음 단계의 선행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1. 법인 설립 — 실제 영업할 주에 등록합니다. 2. EIN(연방 고용주 식별번호) 취득 — 가장 자주 지연되는 단계입니다.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외국인 임원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은행 계좌 개설 — EIN과 설립 서류가 필요하며, 통상 임원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4. 페이롤 등록 — 첫 직원을 채용한 뒤가 아니라 채용 전에 주정부에 등록합니다. 5. 회계 시스템 구축 — 본사와의 거래를 첫날부터 추적할 수 있도록 세팅합니다. 6. 최초 신고 일정 확정 — 첫 법인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Form 5472를 포함합니다.
미국 법인은 세금을 얼마나 부담하게 되나요?
연방 법인세 21%에 더해, 영업하는 주가 부과하는 세금이 추가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순이익에 대한 주 법인세 8.84%가 추가되며, 이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최소 프랜차이즈세 800달러를 납부해야 합니다. 설립 첫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판매세(Sales Tax)는 별개의 문제로, 무엇을 판매하고 고객이 어느 주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원을 고용한다면 급여세가 세 번째 층으로 더해지며 자체적인 예납 일정과 기한을 따릅니다. 저희는 주를 확정하기 전에 총 세부담을 시뮬레이션해 드립니다. 실무상 어느 주에서 영업하느냐의 차이가 어떤 법인 형태를 고르느냐의 차이보다 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 본사가 미국 법인에 비용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본사와 자회사 간 모든 거래는 서로 무관한 제3자 사이의 거래인 것처럼 가격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경영자문료, 로열티, 공통 서비스 비용, 본사로부터 매입한 재고, 초기 운영자금 명목의 본사 대여금 — 이 모두가 보고 대상 거래이며, 연방세법 제482조의 정상가격 원칙(Arm’s-Length Standard)을 충족해야 합니다. Form 5472가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합니다. 미국 법인은 이러한 거래 내역을 매년 IRS에 공시해야 합니다. 설립 초기에 이전가격을 신중하게 설계한 그룹은 문제가 생기는 일이 드뭅니다. 반면 3년이 지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소급하여 논리를 만들어야 하는 그룹은 대부분 어려움을 겪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