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이 미국 법인을 설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한국 기업을 위한 미국 법인 설립 — 구조 선택, 신고 의무, 그리고 실제 비용
세계 지도 위에 놓인 각국 국기 모형 —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상징하는 이미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할 주(State)에 C-Corporation을 설립하십시오. 델라웨어 LLC가 정답인 경우는 드뭅니다.

가장 간단해 보이는 구조가 실제로는 가장 비싼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모회사가 100% 소유한 단일 사원 LLC라 하더라도 미국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본사와의 모든 거래를 Form 5472로 보고해야 하며, 이 서식을 기한 내에 정확히 제출하지 못하면 2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SW 회계법인의 파트너들은 미국 CPA와 한국 공인회계사(KICPA)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처음부터 올바른 구조를 설계하고 한국 본사의 보고 체계와 어긋나지 않도록 일관되게 관리해 드립니다.

LLC와 C-Corporation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한국 모회사를 둔 구조라면 대부분의 경우 C-Corporation이 정답입니다.

LLC는 도관과세(Pass-through) 방식이어서 손익이 소유주에게 그대로 귀속됩니다. 그 소유주가 한국 법인일 경우, 한국 본사 자체가 미국 신고 의무를 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그룹이 원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반면 C-Corporation은 미국 내 납세 의무를 미국 법인 안에서 종결시킵니다. 자체 이익에 대해 연방 법인세 21%를 납부하고, 독립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며, 본사에는 깔끔하게 분리된 자회사로 보고됩니다. 또한 미국 은행, 임대인, 대기업 거래처가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델라웨어에 설립해야 하나요?

아니오. 대다수 한국 기업에게 델라웨어 설립은 실익 없이 비용만 늘립니다.

델라웨어는 미국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스타트업에게 적합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미국 법인이 캘리포니아 사무실에서 실제 영업을 한다면, 델라웨어 법인을 캘리포니아에 외국법인(Foreign Corporation)으로 별도 등록해야 하고, 두 개 주 모두에 등록대리인(Registered Agent)을 유지해야 하며, 캘리포니아의 최소 프랜차이즈세 800달러도 동일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체는 하나인데 컴플라이언스 부담은 두 개 주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실제로 영업하는 주에 설립하는 것이 더 단순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설립 절차는 순서대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여섯 단계이며 순서가 중요합니다. 각 단계가 다음 단계의 선행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1. 법인 설립 — 실제 영업할 주에 등록합니다. 2. EIN(연방 고용주 식별번호) 취득 — 가장 자주 지연되는 단계입니다.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외국인 임원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은행 계좌 개설 — EIN과 설립 서류가 필요하며, 통상 임원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4. 페이롤 등록 — 첫 직원을 채용한 뒤가 아니라 채용 전에 주정부에 등록합니다. 5. 회계 시스템 구축 — 본사와의 거래를 첫날부터 추적할 수 있도록 세팅합니다. 6. 최초 신고 일정 확정 — 첫 법인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Form 5472를 포함합니다.

미국 법인은 세금을 얼마나 부담하게 되나요?

연방 법인세 21%에 더해, 영업하는 주가 부과하는 세금이 추가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순이익에 대한 주 법인세 8.84%가 추가되며, 이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최소 프랜차이즈세 800달러를 납부해야 합니다. 설립 첫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판매세(Sales Tax)는 별개의 문제로, 무엇을 판매하고 고객이 어느 주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원을 고용한다면 급여세가 세 번째 층으로 더해지며 자체적인 예납 일정과 기한을 따릅니다. 저희는 주를 확정하기 전에 총 세부담을 시뮬레이션해 드립니다. 실무상 어느 주에서 영업하느냐의 차이가 어떤 법인 형태를 고르느냐의 차이보다 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 본사가 미국 법인에 비용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본사와 자회사 간 모든 거래는 서로 무관한 제3자 사이의 거래인 것처럼 가격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경영자문료, 로열티, 공통 서비스 비용, 본사로부터 매입한 재고, 초기 운영자금 명목의 본사 대여금 — 이 모두가 보고 대상 거래이며, 연방세법 제482조의 정상가격 원칙(Arm’s-Length Standard)을 충족해야 합니다. Form 5472가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합니다. 미국 법인은 이러한 거래 내역을 매년 IRS에 공시해야 합니다. 설립 초기에 이전가격을 신중하게 설계한 그룹은 문제가 생기는 일이 드뭅니다. 반면 3년이 지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소급하여 논리를 만들어야 하는 그룹은 대부분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Form 5472는 미국 법인과 해외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를 IRS에 공시하는 서식입니다. 외국인 지분이 25% 이상인 모든 미국 법인에 적용되며, 2017년부터는 외국인이 소유한 단일 사원 LLC에도 적용되어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형식상의 Form 1120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불완전하게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벌금은 25,000달러이며, IRS의 통지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30일마다 25,000달러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한국계 미국 법인이 가장 자주 놓치는, 그리고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는 서식입니다.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단정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국으로의 판매는 직원, 계약직 인력, 미국 창고에 보관된 재고, 또는 단순히 판매세의 경제적 넥서스(Economic Nexus) 기준 초과만으로도 과세 대상 사업장(Nexus)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상당수 한국 기업이 마켓플레이스나 대기업 거래처로부터 미국 납세자 정보를 요구받은 뒤에야 의무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저희는 실제 매출 구조와 물류 동선을 검토하여 법인 설립이 필수인지, 권장되는지, 아직 불필요한지를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의 형태이며, 미국에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법정 세율은 30%이지만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요건을 갖춘 모회사는 세율을 상당 폭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서류를 정확히,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 한합니다. 대여금 상환, 로열티, 용역 대가는 각기 다른 규정을 따릅니다. 저희는 이익 회수 경로를 한국 측 세무 포지션과 함께 설계합니다. 두 가지를 별개의 문제로 다루면 어느 한쪽에서 반드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국 법인이나 개인이 미국 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할 수 있으며, 외국인도 임원 및 이사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EIN, 미국 내 사업장 주소, 그리고 설립 주의 등록대리인입니다. 실무상 가장 많은 조율이 필요한 단계는 은행 계좌 개설입니다. 대부분의 미국 은행이 임원의 직접 방문과 설립 서류 원본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법인 등록 자체는 통상 영업일 기준 며칠이면 완료됩니다. 변수는 EIN입니다.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신청자는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어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하며 수 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 개설은 은행 정책과 임원의 출장 일정에 좌우됩니다. 실무 경험상 의사결정 시점부터 법인이 완전히 가동되기까지 4주에서 8주를 예상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채용 예정일이나 체결된 고객 계약이 일정을 압박하고 있다면 더 일찍 착수하시기를 권합니다.

가능합니다. SW 회계법인의 파트너들은 미국 CPA와 한국 공인회계사(KICPA) 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며 양국 언어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서울의 재무팀은 한국어로 미국 법인 구조를 논의하고, 미국 법인의 신고는 미국 기준에 맞춰 처리됩니다. 아울러 미국 측 보고 패키지를 본사의 연결 결산 요건에 맞춰 정렬해 드립니다. 미국 자회사가 만든 재무제표를 본사가 그대로 쓸 수 없어 다시 작업하는 흔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처리하지 않습니다. 비자와 이민은 법률 업무이며 면허를 보유한 이민 변호사가 담당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다만 고객사가 선임한 변호사와 긴밀히 협업합니다. 법인 구조와 비자 전략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L-1 주재원 비자나 E-2 투자자 비자는 지분 구조와 자본금에 대한 일정한 전제를 요구하므로, 나중에 청원서 요건에 맞춰 구조를 다시 짜는 것보다 처음부터 올바르게 설계하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첫걸음을 내딛으세요!

한미 양국 CPA에게 지금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