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 Quality of Earnings 보고서

2026년 10월 1일부터 매매대금 300만 달러 이상 7(a) 경영권 이전 대출에 의무화됩니다
SBA Quality of Earnings 보고서를 위해 재무제표와 원장을 대사하는 모습

2026년 10월 1일부터 매매대금 300만 달러 이상의 SBA 7(a) 경영권 이전(change of ownership) 대출에는 독립적인 Quality of Earnings 보고서가 의무화됩니다.

그동안 이 분석은 선택 사항에 머물렀고, 대주는 세무 신고 기록과 감정평가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제 SBA의 SOP 50 10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인수 거래에서는 여신 승인의 요건이 됩니다. 저희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미국 공인회계사 법인으로, 치과 병원 인수와 요식업 그룹을 비롯해 캘리포니아 전역의 오너 경영 기업을 대상으로 거래 실사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규정이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떤 거래가 대상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수행 기관을 선임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우리 거래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나요?

7(a) 경영권 이전 대출이고 매매대금이 300만 달러 이상이라면 적용됩니다.

신규 인수와 사업 확장이 모두 대상입니다. 다만 기존 소유주가 계속 관여하고 내부 사정을 이미 알고 있다는 이유로 오너 바이아웃(owner buyout)과 ESOP·협동조합 전환은 면제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에서 소유주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감정가 기준으로 차감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비중이 큰 거래는 총 대금이 300만 달러를 넘더라도 기준선 아래에 놓일 수 있습니다. 기준 미만 거래는 보고서 의무가 없지만, 사업 구조가 복잡하면 대주가 자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무엇이 담겨야 하나요?

서로 다른 네 가지 자료를 대사한 하나의 정상화 이익 수치와, 모든 조정 항목에 대한 근거입니다.

보고서는 회계사가 작성한 재무제표, 제출된 세무 신고서, 총계정원장 자료, 그리고 IRS 기록을 하나의 정상화 이익(normalized earnings) 수치로 대사해야 합니다. 그 과정의 모든 조정 항목에는 근거 자료와 사유가 따라붙어야 합니다. 일회성 비용, 시장 수준을 넘는 소유주 급여, 특수관계자 거래, 이연된 유지보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현금은 별도의 검증을 받습니다. 보고된 수입과 지출이 직전 12개월 및 최근 2개 회계연도의 실제 은행 거래 내역과 일치해야 합니다. 매도인 측에서 가장 많이 당황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인데, 장부가 말하는 것과 은행이 실제로 본 것을 맞대어 보기 때문입니다.

누가 작성할 수 있나요?

대주(lender)가 선임한 독립적인 재무 전문가여야 합니다. 차주나 매도인이 선임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성은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 구조의 문제입니다. 매도인 측 실사 보고서를 브로커를 통해 전달받은 경우에는 분석의 품질과 무관하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선임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매수인으로서 이미 실사 비용을 지출했다면 그 결과물은 협상에 여전히 유용하지만, 7(a) 대출 프로그램이 대주에게 취득하도록 요구하는 그 보고서는 아닙니다.

보고서가 대출 승인을 어떻게 바꾸나요?

보고서의 이익 수치가 부채상환능력비율(DSCR) 계산에 그대로 들어가고, 그 계산이 대출 구조를 결정합니다.

제출하고 잊어버리는 서류가 아닙니다. 대주는 보고서의 이익 수치를 상환능력 검증에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최소 기준은 신규 인수와 오너 바이아웃이 1.25 대 1, 사업 확장이 1.15 대 1입니다. 정상화 이익이 매도인 측 자료가 시사하던 수준보다 낮게 나오면 결과는 즉시 나타납니다. 대출 한도 축소, 자기자금 투입 증액, 매도인 대여금 설정, 가격 재조정, 또는 거래 무산입니다. 이 수치를 의향서(LOI) 조건이 굳기 전에 아는 것과 여신 심사 단계에서 아는 것은 가치가 전혀 다릅니다.

언제까지 선임해야 하나요?

PLP(Preferred Lender Program) 기준으로, SBA 대출번호가 발급되는 시점에 이미 계약서가 서명되어 있고 수행 기관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고서 자체는 대출번호가 나온 뒤에 완성해도 되지만, 선임 자체를 사후에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시점에 서명된 용역계약서와 지정된 수행 기관이 존재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대출번호가 나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미리 수행 기관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준 이상 거래는 매수인이 예상하는 것보다 빠듯한 일정으로 움직이며, 무리 없이 종결되는 거래는 대출번호 이후가 아니라 그 이전에 실사를 시작한 거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uality of Earnings 보고서는 기업이 보고한 이익이 실제로 반복 가능한 수익력을 반영하는지를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분석입니다. 새 소유주 아래에서 반복되지 않을 항목을 제거하고 과소 계상된 항목을 되돌려 이익을 정상화한 뒤, 그 결과를 원천 자료와 대사합니다. 제출된 내용을 확인하는 세무 신고서와도, 기업 가치를 산정하는 감정평가와도 답하는 질문이 다릅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매매대금 300만 달러 이상의 7(a) 경영권 이전 대출에 독립적인 Quality of Earnings 보고서가 요구되며, 신규 인수와 사업 확장이 모두 포함됩니다. 오너 바이아웃과 ESOP·협동조합 전환은 면제됩니다. 300만 달러 미만 거래는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재무 구조가 복잡한 경우 대주가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면제됩니다. ESOP과 협동조합 전환도 마찬가지인데, 기존 소유주가 계속 관여하고 사업 내부 사정을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면제되는 것은 보고서 제출 의무이지 상환능력 검증이 아닙니다. 오너 바이아웃에도 1.25 대 1의 최소 부채상환능력비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고서는 대주가 선임한 독립적인 재무 전문가가 작성해야 합니다. 브로커를 거쳐 전달된 매도인 측 보고서는 분석의 수준과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독립성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매수인이 자체 목적으로 의뢰한 실사 역시 대체재가 되지 못하지만, 협상 자료로서의 가치는 그대로입니다.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에서 소유주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감정가 기준으로 차감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대금의 상당 부분이 건물인 거래는 총액이 300만 달러를 넘더라도 기준선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 자체가 갈리는 계산이므로 대주와 초기에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신규 인수와 오너 바이아웃은 1.25 대 1, 사업 확장은 1.15 대 1이 최소 기준입니다. 대주는 이 검증을 매도인이 보고한 이익이 아니라 Quality of Earnings 보고서의 정상화 이익 수치에 적용합니다. 사업에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보고서 때문에 대출 규모가 바뀌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료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계사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정리되어 있고 총계정원장 내역이 온전하며 은행 자료 접근이 원활하면 빠르게 진행됩니다. 반대로 개인 지출이 섞여 있거나 원장에 공백이 있거나 명세서가 빠져 있으면 상당히 길어집니다. 은행 대사 범위가 직전 12개월과 2개 회계연도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기간을 추상적으로 가늠하기보다 대출번호가 발급되기 전에 착수하는 것이 현실적인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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